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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및 지급일정 (2022년 변경 내용)

by 워프뉴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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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지원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19 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69만 곳 중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다음 달 말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이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조회하기

 

지원내용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선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신청 당일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각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회하기

 

 

신청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이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별도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회 홈페이지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금은 산정기준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해 결정됩니다.

 

만약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통해 결정합니다. 

 

대상 조회 홈페이지

 

계산법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020년 또는 2021년 개업자 2019년 월 매출 산정기준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업한 경우 2019년 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개업한 식당, 카페의 경우 2020년 7월 인프라 매출액에 전체 식당, 카페의 2020년 7월 대비 2019년 7월 평균 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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